보험상품 가격 다양성 확대된다

입력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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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가격이 자율화된다. 그동안 상품가격 위험률, 이자율 등 경쟁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질적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타업권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상품가격 다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는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를 현행 ±20%에서 2017년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상품개발 자율성도 제고한다. 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ㆍ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여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표준약관제도도 재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된다.

다만, 실손ㆍ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도 삭제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ㆍ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ㆍ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도 개편된다.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보험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은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ㆍ단순화하고,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보험의 경우에도 대면가입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대신 소비자 보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 감독은 강화된다. 부실상품 판매시 과징금 부과 등 보험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상품자율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ㆍ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불완전 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ㆍ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ㆍ설계사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한 보험 상품 간 양적경쟁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질적 경쟁으로 나아가겠다”며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혁과제 중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10월중 입법예고해 내년초 부터 속도감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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