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석연휴를 맞이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와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22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자동차 운전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향길에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야’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시에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진촬영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 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놓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은행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신한, 우리, KEB하나, SC, 부산, 경남, 제주, 기업, 농협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36개 영업점에서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여행시 유용한 금융서비스도 공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원화 결제 DCC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10%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 긴급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할인 및 경품 행사를 빌미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와 앱 등은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구입할 경우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거나 시가보다 매우 낮으면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