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대기업이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한화·엘지(LG)·롯데그룹의 불만 소송제기 금액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유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 같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다.
10대 기업은 공정위의 이런 처분에 불응해 올해 총 952억82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9.74%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한화는 14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총 808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중 77.97%에 이르는 630억4100만원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의 대표적 위법 사례를 보면, 다른 기업과 짜고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 대해 10년 넘게 가격인상폭과 시장점유율을 조정한 혐의로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5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는 고법에서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엘지는 7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총 95억2300만원의 과징금 중 47.20%에 달하는 44억9400만원에 대해 지난 3월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다.
이 금액은 엘지유플러스가 독점 소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 1건에 대한 것이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3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냈다.
롯데는 모두 24건의 공정거래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총 425억1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의 17.64%에 이르는 74억9900만원(총 3건)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우리홈쇼핑이 중소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구두 발주를 강행하고 사은품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월 37억4200만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홈쇼핑은 공정위의 처분을 통보받은 바로 다음 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2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모두 2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37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지난 4월과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0대 그룹 중 과징금 부과 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총 2천9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이의 2.74%인 79억8800만원에 대해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으로는 삼성그룹이 2천41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받고 이의 1.42%인 34억58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각각 70억6500만원과 1천77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