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씨티은행의 씨티그룹 본사 송금 경영자문료 중 2000만달러를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씨티은행이 지난 3년간 씨티그룹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 기준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0억원대로, 경영자문료 500억~600억원을 본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이 되면서 경영자문료는 배로 높아졌고,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었다. 경영자문료가 늘어난 탓이다. 씨티은행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본사에 1200억원을 송금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를 통해 경영자문료 지급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검토, 강화를 지도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해외의 경우 본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이유와 증빙, 내용 등의 근거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당국의 경우 지난 3년간 이에 대해 손 놓고 있었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제공서비스 단위별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경영자문료를 불인정한 바 있다"며 "감독원도 세무조사에서 불인정된 부분을 회수하도록 지도했고, 2000만불은 기회수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감독기관 차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