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기업 78곳 중 21곳은 금융당국이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개사 중 26.9%에 해당하는 21개사가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삼일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하던 8개사 중 5개사를, 삼정회계법인은 15개사 중 6개사, 안진회계법인은 14개사 중 6개사를 각각 재지정 받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횡령·배임 혐의로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감리결과 조치된 경우 등도 해당한다.
김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 외부감사 지정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