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억9600만원짜리 집과 3193만원짜리 토지, 그리고 은행에 10억6891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00만원 초과자 18만5000명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종합소득 500만원 이하)는 아기가 태어나면 20점을 부과해 3560원(장기요양 포함 시 3790원)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인데 연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469명에 달한다.
이는 2012년 341만5310명보다 36만5159명이 증가한 수치이고, 이들의 소득은 15조4087억원에 달하는데 2012년 13조7783억원보다 무려 1조6304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자율을 3%로 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이 나오려면 약 3300만원 정도,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으려면 약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에 있어야 한다.
15조4087억원에 직장가입자를 전제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보험료율 즉, 건강보험료율 6.07%의 1/2인 3.035%를 적용할 경우 연간 4676억원 정도 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 의원은 “검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선언 후 이에 반발해 이규식 기획단장이 사퇴하고, 반대여론이 빗발치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은 당정협의체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7차례 당정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했지만 아직도 부과체계 개선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