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GS그룹에서 코스모앤컴퍼니,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산업 등 코스모그룹 계열 9개 회사가 GS그룹에서 제외됐다. 계열사 제외 사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GS그룹에서 코스모그룹의 계열분리가 이뤄졌다.
코스모그룹은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경수 회장이 이끄는 GS그룹의 방계그룹이다. 허 회장과 GS그룹 허창수 회장은 사촌형제 간이다. GS그룹에는 코스모 외에도 방계 형태로 삼양, 승산 등의 소규모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그룹은 가족별로 독립돼 소유 구조와 경영이 이뤄진다.
코스모그룹은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등 유가증권 상장기업 2개를 포함해 마루망코리아, 코스모산업 등 9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화학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2010년 이후 패션, 유통업으로 사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코스모그룹은 계열사 간 채무 돌려막기와 오너의 사재 출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스모그룹의 계열분리를 예상케 하는 허 회장의 지분 변동도 함께 이뤄졌다. 허 회장 자신이 보유한 GS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율 요건인 3% 미만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지난해 9월에만 GS 주식 74만여주를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에게 매도했고 이 기간 지분율은 3.15%에서 2.28%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허 회장의 지분은 지속적으로 줄어 2.11%에 머물러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친족회사라 하더라도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거나 △친족끼리 서로 회사 지분을 3% 미만 보유하고 △상호 임원 겸임이 없고 △상호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으면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허 회장은 그간 허창수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GS그룹 계열사와 임원 겸임 및 채무보증 거래 등을 하지 않았으며 3% 지분 요건이 해소돼 법적으로 계열분리가 가능해졌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신규 순환출자, 상호출자,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대기업집단 현황 등 각종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조속한 그룹 재건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허 회장이 계열분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