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시행 한 달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월 한 달 동안 상속재산 조회 신청 건수가 1만1971건으로 전월 대비 42.9%(3593건)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6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5만268건으로, 월평균 8378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서울시와 충청도에 이어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 신고를 한 후 상속관계 기본 증명서 등을 구비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확대 시행된 이후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금감원 등의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계획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홍보 브로셔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며, 볼로그 등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부터는 주요 은행 영업점 객장 모니터에 홍보 동영상을 방송하고, ATM기에 홍보 자막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웹툰과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을 조회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