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결과에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의 2011년 진술은 못 믿겠다면서 동일인의 2010년 진술은 인정한 점에서도 꿰맞추기 판결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황교안 '공안총리' 취임 이후 검찰의 야당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김한길 전 대표 등 야당 전직 지도부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지도자들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음험한 시도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전직 지도부에 대한 사정당국의 정의롭지 못한 칼날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