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가격제한폭 확대 실시 후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 급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적거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소량의 시세견인성 매수주문을 분할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동시에 매도주문을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주가가 상승해 상한가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도잔량을 소진한 뒤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
오창원 거래소 시장감시부 기획감시팀장은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Tel. 1577-336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