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IPO(기업공개) 회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상장하는 기업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충족 기업 수는 2007년 532개사에서 2013년 811개사로 약 1.5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상장한 기업 수는 2007년 10개사에서 2013년 4개사로 오히려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수도 2007년 5천654개사에서 2014년 9천320개사로 매년 점증하고 있으나 실제 상장한 기업 수는 2007년 61개사에서 2014년 31개사로 감소했다.
이에 보고서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1주당 10의결권 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을 보유하는 설립자와 경영진들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경연 측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선택권제(포이즌 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