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21일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60억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다른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9년형을 받았고요. 조씨의 혐의 중에는 클라라를 스카우트 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