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發 난항예고…'메르스법·경제활성화법'등 6월국회서 표류 전망

입력 2015-06-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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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반전 돌입…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25일ㆍ내달 1일 예정

▲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이번 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하는 가운데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내달 7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도 이미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7월1일 두차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위헌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친박(친 박근혜)계의 정우택 의원은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니 일단 사인해서 법을 공포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난 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약 1년 정도 걸리니 그때까지는 유보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번 국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8월 하한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재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때 법안을 처리해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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