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관련 보도 영상 캡쳐)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정성에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협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승부조작 브로커인 이씨는 2010년 프로축구에서 최성국 선수가 승부 조작에 실패하자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퇴장을 당하라"고 강요 및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이 씨는 전화를 바꿔가며 최성국을 수차례 협박했다. 그는 6일 최성국선수가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울산 롯데호텔에 숙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기 전날인 5일 오후 8시께 최성국 선수를 롯데호텔 안에 있는 다른 객실로 불러 내 ‘따철이’로 통하는 중국인 1명을 소개하며 협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