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가 ‘신화’의 이름을 되찾았다.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준미디어와 분쟁을 벌인 신화는 27일 법원으로부터 ‘신화’의 상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신화의 상표권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 중인 준미디어는 신화의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 지난 2012년부터 신컴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분쟁을 벌였다. 지난해 8월 신화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하기도 했다. 이에 신화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신화는 준미디어와 소송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신화 이름 대신 로고, 신화컴퍼니 대신 신컴 엔터테인먼트라는 새 이름으로 사용해왔다.
최근 법원은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화가 상표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소송은 마무리됐다.
신화 측은 “법적인 분쟁은 끝났다. 오늘(29일) 상표권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중이다. SM으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위탁받은 2005년부터 따지면 12년 만에 '신화'의 상표권을 갖게 된 것이다. 신화의 이름을 되찾았으니 향후 음반, 콘텐츠,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신화’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신화’라는 이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화는 오는 6월 20일 중국 남경(난징)에서 세 번째 아시아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