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초소형 정수기 소송전… 동양매직, 2심서도 코웨이에 '勝'

입력 2015-05-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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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도 동양매직 손 들어줘… "소송 남발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표=동양매직)

법원이 동양매직과 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또 다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코웨이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에서의 의견은 모두 같았다. 2심에서는 '사건 등록디자인인 코웨이의 '한뼘정수기'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고,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심에서 코웨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돼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가리켜 코웨이의 성과ㆍ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동양매직 이기옥 법무팀 부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면서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남발할 경우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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