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과 듀폰이 6년간 끌어온 법정 소송이 마침표를 찍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블룸버그는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코오롱이 3억6000만 달러(약 3844억원)의 벌금 등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오롱 측은 따로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케블라를 보유한 듀폰과 ‘테크노라’ 등을 판매 중인 일본 데이진이 이끄는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꿈의 소재’로 통한다.
하지만 듀폰이 2009년 전 듀폰 직원인 마이클 미첼을 코오롱이 컨설턴트로 채용한 것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코오롱의 사업은 발이 묶였다. 2011년 11월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전세가 역전되기도 했다. 다만 업계는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이웅열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