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규명 시작은 홍준표?…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씨' 주목

입력 2015-04-1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열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언급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윤씨를 거론한 바 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중 돈의 전달 경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다, 홍 지사의 경우 아직 3년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성 전 회장은 홍준표 지사에게 경선자금으로 건넨 1억원은 2011년에,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한 대선자금 2억원은 2012년에 각각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둘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가능하다

윤씨가 2010년 당시 홍 지사의 공보특보를 맡았고,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도 선거운동을 같이 한 이후 경남기업 부사장에 취임한 점도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윤씨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2010년 서울시내 사립대학 교수에 임용돼 2년간 일하다 2012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직전 성 전 회장이 홍 지사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다음날 윤씨가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검찰에서 연록온 일이 없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성 전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그 옆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름과 3억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옆에는 10만달러라는 금액과 2006년 9월26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됐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만 적혀있을 뿐, 액수나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53,000
    • +0.94%
    • 이더리움
    • 3,165,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46,100
    • -2.06%
    • 리플
    • 760
    • +5.12%
    • 솔라나
    • 182,700
    • +2.01%
    • 에이다
    • 475
    • +1.28%
    • 이오스
    • 669
    • +0%
    • 트론
    • 205
    • -0.97%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2.03%
    • 체인링크
    • 14,380
    • +2.2%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