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친 지창훈 총괄사장(왼쪽),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은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4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은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1960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이다.
대한항공 측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은 현행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