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안산 그린벨트 지역에 전지발전소

입력 2015-03-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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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열린 'CJ제일제당 규제해결을 통한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제종길 안산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사진제공=경기도)

CJ제일제당이 40여년 만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안산공장 휴경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사업자로부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연료전지사업자와 함께 안산공장 옆 개발제한구역 1만1천㎡ 부지에 발전소를 짓게 된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9만가구 전력공급 가능)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된다. 내년 초 착공하면 2017년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 땅인 개발제한구역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 데는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의 역할이 컸다.

CJ제일제당은 1973∼1975년 안산공장 인근 1만1000㎡ 부지를 매입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1976년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3년 10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CJ제일제당 땅에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도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문을 두드렸고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 새로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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