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땅콩회항’과 관련 부실 조사ㆍ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와 조치를 했다”며 기각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토부 조사위원들의 대한항공 출신 쏠림 현상에 대해서 “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라며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과 국토부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외면해버린 것”이라며 “명백한 국토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ㆍ내용과 그 결과가 부실했고, 문제점에 대한 국토부의 자제 감사 결과도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토부의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간부들과 공무원들이 각각 수명씩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