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부지 매입 ‘투자 인정’… 8000억 세금 아낄 듯

입력 2015-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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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덜게됐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분류돼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세제상 혜택 기준인 착공 시기에 대해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로 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대금을 완납하고 한전부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오는 9월부터 2년 후인 2017년 9월까지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말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인 글로벌비지니스(GBC) 센터 건립 계획이 담긴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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