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화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가 신청한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에 대한 방산업체 매매신청을 승인했다고 6일자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한화와 삼성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한화로부터 양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 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 관련 건을 심사해왔다. 방위산업체의 인수·합병(M&A)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각하려면 관계 서류를 제출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업부장관이 매각이나 인수, 합병을 승인할 때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한화와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모두 기존 방산업체인데다 이번 M&A가 주식매매에 따른 경영권 인수인만큼 생산시설이나 보안요건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방위사업청도 이미 지난달 29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삼성 측 노조가 주장한 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노조 측은 한화가 삼성과 계약하기 전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만, 산업부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시기는 최종적으로 주식 매매가 이뤄지는 때라고 봤다.
산업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관 빅딜이 본격화 되게 됐다. 정부 승인 절차로는 독과점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만 남아 있다
앞서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26일 전격 빅딜을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등 삼성 계열사 4곳을 인수키로 했다. 한화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통해 2013년 기준 방위사업 부문 매출이 1조원 규모에서 약 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국내 방위사업 분야 1위로 도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