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불법영업 논란을 겪는 차량공유서비스 앱 ‘우버’가 한국시장에서 철수는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 수석부사장은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버가 교통체계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돼 상용 면허를 받게 되는 ‘기사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다. 네티즌은 “기존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퇴출당해야 한다”, “우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우버를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성폭행 등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다”, “우버 보험도 안 되고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버가 아니었으면 이번에 승차 거부 처벌 강화한 법률 시행 안 됐을지도 모른다”, “택시보다 요금이 비싼 우버가 인기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저질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버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