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폭력 이선규 2경기 출장정지, 벌금 50만원 징계

입력 2015-01-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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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은 프로배구 삼성화재 이선규가 2경기 출장정지 및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 선수를 비롯한 해당경기의 주부심, 경기, 심판감독관 및 LIG손해보험 구단관계자의 소명을 듣고 상벌위원회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이선규에 대하여 연맹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하여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경기 주, 부심에게는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기 중 LIG손해보험 사무국장이 경기감독관석에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한 점에 대해서는 판정에 대한 항의는 경기주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점과 경기지연에 대한 사유로 주의 조치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상벌위 결과에 대해 "이선규 선수의 신체 접촉 건에 대해 이선규 본인과 구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소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펼치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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