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거 오류가 발생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로 가입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오류는 카드사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공제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발생해 시스템 부실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BC카드의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를 시작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이번 오류는 카드사즐이 잘못 집계한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다.
문제는 BC카드와 삼성·하나카드에서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되는 오류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에 대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했다.
3개 카드사의 오류 규모를 합치면 고객 총 268만명, 결제금액 994억원에 이른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인 15%의 두 배다. BC카드가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 결제비를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시켜 공제율이 누락된 것이다.
3개 카드사들이 오류를 일으킨 6개 가맹점은 모두 신규로 등록된 곳이다. 즉 3개 카드사들이 신규가맹점을 등록할 때 공제 항목 분류를 일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규가맹점을 등록할 때 공제분류 전산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대중교통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전산과정의 오류가 국세청에 그대로 통보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납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결국 오류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로 이미 많은 기업체가 지난 22일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쳤다. 때문에 이미 증빙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중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고객들은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또다시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