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 늘어… 무분별한 사이버검열 우려

입력 2015-01-23 08:24 수정 2015-01-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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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 1위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무분별한 사이버검열이 우려되고 있다.

네이버가 22일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9244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집계됐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추세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2년 10월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의 이번 리포트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은 다음카카오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23일 발간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앞서 나온 공개 자료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생활패턴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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