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20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듣고 '나가는 것이 도리'라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은 검찰도 아니고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신 것"이라면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