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부당한 우회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소지, 불명확한 휴대폰 반납 기준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무작위 가입자 확보가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이통사의 고객 A씨는 대리점에서 “무조건 싸다”는 말 외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얼떨결에 번호이동을 했다. A씨는 가입한 서비스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포함됐는지를 고객센터에 재차 확인했으나 “이 서비스에는 가입이 안됐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서비스 가입 해지를 요청했지만,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콜센터에서 안내를 잘못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민원제기 게시판이 없고 오로지 콜센터에만 전화해야 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고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동 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방통위 조사와 함께 선보상 제도인 ‘프리클럽’을 종료했으며, KT(스펀지제로플랜)와 LG유플러스(제로클럽)는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