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관광 활성화에 3조 5000억 효과…입법이 숙제

입력 2015-0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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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관광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총 3조50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를 거둔다는 의도다.

정부는 해외 수요를 통해 국내 내수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호텔, 면세점,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의 소비 촉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시내 면제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최근 들어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자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에도 유입될 수 있게 바꿨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32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5000실 증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12개가 아직도 계류 중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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