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 등 3개 생보사가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해 감독당국에게 제재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3개 생보사들은 과거에 보험업법을 임의로 해석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상무보로 재직한 A씨가 감봉 3개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 임원으로 재선임 될 수 없는 가운데 규정을 무시해 해당 임원을 재선임했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미래에셋생명도 상무 B씨가 전직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일정기간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없었지만 전 금융사 재직 당시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현대라이프는 임원 C씨가 전 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는데도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는 주의 조치를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는 조치 의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