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이혁기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혁기 외 1명은 이혁기씨가 신일산업 사내이사, 황귀남씨가 신일산업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회사 측이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윤대중씨 측이 이달 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가 사내이사로, 황씨가 감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회사 측이 따로 개최한 임시주총에선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반면 신일산업 측은 신씨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