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진천과 충남 천안에 이어 증평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살처분 범위도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농식품부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전국 모든 시·도에 방역대책 본부 및 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과 청주, 증평 등 9개 시·군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 하는 것에서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염이 심한 경우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살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