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재수준과 관련해 드러난 위반행위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장과 부기장, 사무장과 부사무장 등 10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성과 폭언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승객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을 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승객 중 한 분은 폭언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은 2층 근무자와 이코노미석 승무원 등을 통해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 와인 한 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회항지시와 관련해서는 “진술 내용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직적으로 회사가 한 행위는 임직원 불러 조사 중이며 국토부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