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참여연대의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비하나 욕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본사로 이동해 2시간여 동안 면담 후 귀가했으며,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승무원은 진단서를 제출해 휴가 중에 있으며, 회사 측에서 제때 병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승무원을 비하하는 욕설은 없었다는 것이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