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대엽 성남시장 본인 및 친척 소유토지 용도 변경 의혹

입력 2006-10-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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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제기

경기도 성남시 이대엽시장이 본인과 일가 친척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계획을 통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박상돈의원이 16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분당 도시설계지침'등을 통해 본인과 며느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유리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이대엽 시장이 소유한 서현동 한정식집 '셔블'이 위치한 서현동 77-3번지 일대'의 경우 점포주택(근린생활시설+주거용 주택)지역으로 주거용도와 음식점 용도가 혼용돼 있다. 이 지역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2005년 10년 만의 '분당 도시설계지침'변경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대지를 지상1층에 한 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 박 의원은 최근에는 서현동 먹자촌이 소재한 서현동 78-4번지 일원 약1만평에 대해 당초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는 계획 변경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분당도시설계지침 개정이 유독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Y씨가 소유한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촌단지내 부지는 2004년 7월에 Y씨가 매입한 것으로 대중음식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음식점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 친척 특혜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성남시장의 일가친척 특혜 의혹이 있는 도시계획이 이번 성남시 도시계획의원회에서 통과된 후 경기도 도시계획의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실제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용도변경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이 문제에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타 지역과 달리 용도변경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 차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며, 그간 기초자치단체장이 용도변경을 남발함으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었다"며 "김문수 지사는 대수도론이란 개발 주장에 앞서 이같은 기초단체의 난개발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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