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부족한 소방예산을 확충하고자 담뱃세 일부를 떼어내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이날까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는 야당의 요구로 막판에 ‘세월호 3법’ 합의에 포함됐던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관련 하위 조항에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 처우 개선 예산에 대한 법조항이 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부분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소방안전세는 그 성격상 정부조직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며, 합의문에서도 단계적인 소방직 국가전환과 함께 처우개선 추진 과제로 열어둔 것이지 즉각적인 도입에 합의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