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효성 대표이사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른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이미 분식회계 혐의로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인의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만 재심의됐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티에스티아이테크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했다. 같은 이사의 교체 의무를 위반한 대주·태성·세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2∼3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