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수도권 곳곳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 16GB 모델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으로 이날 새벽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이들 제품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다.
SK텔레콤의 경우 LTE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하면 최저가는 44만4800원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아이폰6가 10만원대에 판매된 것.
이는 일부 판매점들이 해당 모델을 많이 확보했지만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등에는 아이폰6가 정상 판매가격의 4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게시글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지역 업체들이 85만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아이폰6 64GB와 128GB는 대란 모델에서 제외됐다. 또 국내 물량이 적은 아이폰6 플러스 역시 대란 모델에 합류하지 못했다. 일부 판매점은 아이폰6 플러스 16GB 모델을 싸게 판매했으나 극소수 물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