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카드로 못 사나…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4-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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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이 KB국민카드에 내달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대리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1.9%인 가맹점 수수료를 0.7%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던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 종료를 계기로 향후 수수료율 협상에서 카드사들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한카드(내년 2월), 삼성카드ㆍ롯데카드(내년 3월) 등 나머지 카드사들 역시 수수료 협상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지난 2012년 여전법을 개정해 만든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자영업자 등 영세 가맹점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와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입돈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복합할부금융이란 고객이 캐피탈사와 계약을 맺고 차를 살 때 카드사가 끼어 들어가는 구조로, 캐피탈사가 권유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고객 대신 카드사에 차 값을 내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의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법규 위반이어서 카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전법 제18조 3항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카드사에게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의 폭을 줄이지 않으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되, 현대차와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오홍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대차와 카드사 양측의 얘기를 경청하고 조정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협상이 결렬되면 현대차가 거래 우월적 지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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