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 검출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판매한 것이 적발된 동서식품에 대해 지난 21일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논란이 분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를 매겼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균군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동서식품이 고의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실형을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불매운동'이 펼쳐지는 등 식품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동서식품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불매운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