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당시 효성 계열사인 카프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분식회계 감리 시 카프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효성에 요청에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효성에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에서 적게는 215억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해서 총 1조 3000억원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서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형태로 광범위한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 비자금의 경우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효성, 카프로 등의 주식을 거래해 137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