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이나 숙박ㆍ음식점 근로자들은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5인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이나 숙박ㆍ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서비스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