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숙박ㆍ음식점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의무화

입력 2015-08-18 16:56 수정 2015-08-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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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이나 숙박ㆍ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서비스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터널ㆍ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고용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노ㆍ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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