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린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숨진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