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8시 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
朴 정책위의장, 폭력법·형법개정안 28일 발의 예정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벌금 5000만원…당정 후속 조치
국민의힘이 범죄 공용(供用)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
흉기 휴대 혐의로 기소했어도 검찰이 범죄 사용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에서 자산의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