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요즘 재건축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초과이익 환수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을 유예했던 환수제가 유예 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 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모두 환수제 대상이 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면서 이르면 연내, 또는 새해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