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보상금’ 1억7500만 원을 받았다.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보상이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먼저 받은 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측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므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옥소리의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미결수로 구금을 당한 날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이어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조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홍씨는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됐으니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