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입력 2015-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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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는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고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마지막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재심청구인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입법이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날은 2008년 10월 30일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간통죄로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있었거나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면 형사보상금액은 최소 800여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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