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확정판결시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에도 이자 줘야"

입력 2014-11-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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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줄 때도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미결수로 구금을 당한 날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며 "형사보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국가에 지급을 청구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속 기간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형사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청구한 지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씨 등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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